일본정부, 위안부 문서 각의 결정
2007년 일본정부 각의 결정과 정면 충돌
일본정부는 카미토모코(紙智子, 62세) 일본 공산당 참의원 의원이 지난 16일에 제출한 “일본국립공문서관으로부터 내각관방부장관보실이 금년에 입수한 ‘위안부’ 관계문서에 관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27일 각의 결정했다.
답변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 대한 판결문과 도쿄재판 및 아시아 각지에서 행해진 BC급 전쟁전범재판의 관계문서 182점을 금년 2월 3일에 일본정부의 위안부 관계문서로써 인정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일본군의 위안부제도가 ‘인도적 및 국제조약의 위반행위’이고 ‘전쟁의 법규관습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재판에서 인정돼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의 연행, 매춘의 강제 등, 전범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기술되고 있는 문서를 일본정부가 각의 결정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서 각의결정 된 바타비아 군사재판의 판결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수락한 것이다.
문서에는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군·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 보인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문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하는
2007년의 각의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아베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원상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