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by KVJA posted Jul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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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착 위해 교육·홍보 필요”

“동영상 교육 자료도 효과적일 것”

 

 

(사진) 양재규 변호사.jpg

▲ 양재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발제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경위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는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제일 염두에 둔 게 초상권이었다”며 “올해는 이 구성 방식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현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아보기 쉬워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수정·보완의 핵심은 체계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 변호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가이드라인에 윤리적인 문제도 담을 것 인지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공인과 사인,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등 공사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인으로서 윤리에 대해서는 기존 윤리강령 등과 기준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고 ▲허용과 금지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항은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 길라잡이’ 등을 참고해 장애인을 취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면 좋겠다.”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재난 유가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인터뷰 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학자가 언론에 조언하는 내용을 적극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에 담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인이 쓴 저서 11권을 분석한 결과, 신분위장 후 몰래 촬영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등 위법적 취재 사례가 46건이나 있었고 ▲언론 관련 각종 기관의 ‘언론상’ 심사 기준에 취재원 인격권 보호 등을 명문화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만큼 ‘영상보 도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사진기자협회는 ‘합성’이나 ‘연출’ 사진의 경우 심사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밝혀지면 언제든지 수상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거나 풀단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작품의 언론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부장은 특히 “그동안 나온 제작 가이드라인들과 관련해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고민해 보는 공식적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제작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향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도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나 영상보도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에 실린 방송심의 사례 가운데 일부가 맞지 않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내용의 모호성, 표현의 통일, 색인 작업 추가 등 구체적인 수정 항목을 제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참석자들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떤 경우에 촬영을 하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 결론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면 강력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며 “Q&A 형태로 답이 명료하고 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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