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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지난해 가이드라인 보완·개정… 11월 말 발간 예정

 

 

1면 톱 토론회 (사진).jpg

▲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한층 보완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하고, 각 방송사 법률 담당자, 경찰,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팀’을 꾸려 지난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해 왔다.

 

 협회는 ‘업그레이드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데 있어 영상취재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 영상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판례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 방송사의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특히 철저하게 현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연구위원이자 이날 발제를 맡은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는 “지난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작업할 땐 초상권에 염두를 많이 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체계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구성을 바꿨다.”고 밝혔다. 취재 영역을 △사적 공간 △공개 공간 △전시·재난·범죄 상황 △비즈니스·외부 이해관계 등으로 나눴던 것을 올해는 △영상보도의 기본 원칙 △영상취재 가이드라인 △보도영상편집 가이드라인 △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했다. 올해 가이드라인에는 △보도영상 원본과 제작 영상 등 보도영상을 어떻게 자료화하고 관리할 것인지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영상취재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포토라인’ 항목은 빠져 있다. 연구팀은 법무부와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토라인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윤성구 KBS 전략기획실 전략기획부 기자는 “KBS만 하더라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201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며 “미디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데 반해 내부 가이드라인은 업데이트가 늦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해소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원상 회장은 “11월 말 ‘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1인 미디어의 경우 영상취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점에 비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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