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취재진에 대한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 과정에서, 현장을 기록하던 취재진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로 짓밟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의 눈과 입을 가로막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 각 주체의 책임 있는 대응과 단호한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어떤 시위도 정당성을 잃고 만다. 민주주의라는 사전에는 '폭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메신저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자멸적 행위이다. 시위대는 민주 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소통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찰은 취재진을 향한 폭력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폭력 사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현장 안전을 확보하라.
사법부 역시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폭력 사태의 가해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점점 악화되는 취재진 대상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회 또한 취재진 폭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각 언론사는 소속 취재진이 현장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예견될 경우 안전 인력을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실무진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경영진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중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사 측은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맞서 현장 언론인들의 안전과 언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 6. 8.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