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 세미나 개최

by 안양수 posted Ma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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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강력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 세미나 개최

1.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저녁 7시
2. 장 소 :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
3. 후 원 : 한국언론재단

* 세미나 시작 전 제25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시상식 개최


4.행사 일정

4월03일(금)
세미나 일정
18:00 등록 및 숙소 배정
19:00 개회사 양용철(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장)
19:05 제25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시상식 및 공로패 증정
19:15~19:40  강력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
               류종현 (MBC 영상취재팀 부장)            
19:45~20:05  강력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에 대한 법률 고찰
               이 신 (변호사)
20:05~20:20  영상취재의 초상권과 인권
              태양식(SBS뉴스텍 영상취재팀 차장)
20:20~21:00  토론 및 종합 토론
             장낙인(전북민언련 공동대표, 우석대 교수)
             최용준(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종배(KBS전주총국 영상취재팀 차장)
21:00~22:00  석식



4월04일(토)
08:00~09:00  조식
09:00~10:00  분임토론(현장취재시의 문제점)
10:00~11:00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폐회식

5.기획의도
아직 우리나라는 얼굴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수렴도 전무한 상태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얼굴공개에 따른 2차 피해자 발생예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대안들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은 얼굴 공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일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얼굴공개의 경쟁보도를 지양하고,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삼아 얼굴 공개에 대한 타당성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얼굴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시간도 필요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져 얼굴 공개여부를 가리는 일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협회는 이미 지난 2008년 흉악범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 협회 신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초상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 했다.
본 협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영상취재에 있어서 피의자의 얼굴공개 원칙을 재고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