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MBC 경영진의 영상취재부문 해체라는 파행적 조직개편이 대한민국 모든 카메라기자들의 위상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협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이 징계를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대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MBC 경영진의 영상취재부문 해체는 본 협회와 협회원들이 수 십 년 간 쌓아 온 명예와 위상에 대한 심대한 위협행위이므로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나. 영상취재 데스크의 부재로 인한 영상취재 협의와 조정 불가로 정상적인 영상 취재 풀단 운영을 담보 할 수 없다.
다. 이에 본 협회는 카메라기자 출입기자실에서 운영되는 영상취재 풀단에서 MBC 취재진을 제외하며
그 외 현장에서 협회원 상호간 합의에 이뤄졌던 모든 방송 뉴스 영상취재 풀단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한다. 끝.
2012년 8월28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