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변호사 칼럼>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by TVNEWS posted Ma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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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지난 지면에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문제되고, 부부사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문제가 발생하며 재판상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에서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적인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한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혼한 부모사이에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1-2회 면접교섭하도록 하고, 방학이나 명절 등에는 수일간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소양과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셈인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제도가 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재혼을 하는 경우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 문제가 있어 면접교섭권을 제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어렵고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시기, 방법 등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는데 이 경우 재산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도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고 부부공동생활이 종료될 때 이를 청산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공동생활 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신의 재산으로 보기는 하지만, 부부공동생활 청산시에는 그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반드시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재산분할액수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돈의 지급을 구할 경우에는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써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재산분할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으로써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병합해서 같이 소송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봅니다.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며, 재산분할 비율을 35%-50%까지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며,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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