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 영상 취재 논란! 그 해법은?

by 안양수 posted Jun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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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 내, 영상 취재 논란! 그 해법은?

검찰청사 내에서의 영상취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피의자, 참고인, 피내사자의 소환이나 출두가 있을 때 그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의 지명도 있는 인사가 소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뉴스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시청자의 관심도 높다. 따라서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장 최근 상황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업의 개념이고 의무라 할 수 있다.

 

검찰내부에서의 촬영 제한은 지난해 7월부터 검찰 자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인용하며 더욱 엄격하게 촬영을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입장은 ‘기자의 촬영금지’가 아니다. 애초부터 검찰내의 일반인 출입과 촬영행위는 통제대상이고, 다만 검찰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취재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초상권 보호라는 대 명제에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조치이고 , 언론의 입장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취재원의 권리이다.

현재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 주체들은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수사중간상황을 언론에 공개한다. 대부분의 경우 브리핑은 문자 기사화를 전제로 하며, 사진기자와 카메라기자를 배제한 상태로서 영상취재는 불허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수사 주체가 진행하는 브리핑이 있습니다. 브리핑이 있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고심하게 됩니다” 검찰출입 경험이 있는 한 카메라기자의 말이다. 이 기자는 또 “ 초상권 보호라는 검찰 측의 원칙론은 이미 깨어 진지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촬영의 허가 여부를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용하는 관계가 되었지요”라고 말한다.

공인 취재에 관한 판단도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취재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뉴스 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소환 대상자가 공인이기 때문이고, 공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청사 건물 내에서는 개인을 향한 어떠한 촬영도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소환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면서 촬영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났던 것이고 지켜져야 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사 내 촬영금지조치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고, 이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대검찰청 강찬우 홍보담당관의 말이다.

그는 또 “지금은 현관 내부에서의 촬영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바깥의 상황은 취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는 공식적 회의나 이,취임식 등 촬영이 허용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기자실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라며 영상취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입장은 초상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사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하여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현관 내 촬영불허’와 ‘현관 밖 촬영허용’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초상권보호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 실제 법원의 경우 청사 내 외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판정은 담당 판사의 촬영 허가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현행법 상 내부 촬영은 불허하되 재판정 입구에 있는 검색대 안쪽지점부터 재판정으로 보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남부지청 등 지방검찰청에서 카메라기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원칙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지방검찰청을 취재하는 카메라기자들은 지방검찰청 촬영을 위해 사전허가를 요구 받았다. 청사 내부는 원칙적 불허이고 외부에서의 촬영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검찰청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허가 이후에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외부에서의 촬영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취재행위”라며 “지방검찰청도 대검찰청과 같은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홍보담당관은 “관공서 내부에서 공무원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한도 안에서 촬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러한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시민단체, 검찰 내 자문위원회의 토의사항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검찰, 그리고 방송사의 책임간부로 구성된 3주체가 논의하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며 개선 노력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

공판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소환 자체가 떠들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론이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결 이후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으로 이루어지고 공판 내용은 삽화로 대신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그들의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의 활성화가 있었고, 이것이 취재 행위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방향의 취재 관행을 고착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현재 검찰이 내세우는 대원칙에는 불복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을 원칙이라면 존재의 의미도 없고 주장의 정당성도 약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환 자체가 큰 뉴스가 되고 방송이나 신문에 영상화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된다. 이런 특수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하여 검찰이 평소 금지하던 영상취재를 수사실적 홍보를 위해 허용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매체의 다양화와 영향력의 강화를 통해 방송 뉴스는 발전한다. 그에 못지않게 현장취재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무한개방을 요청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방송뉴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 취재방법, 새로운 보도방법 등의 연구가 거듭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권력은 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알 권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더 나은 방송뉴스를 위해서는 현장취재의 담당자와 관공서의 공보 담당자, 각 방송사의 보도담당자 등 행위의 주체들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숙한 취재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각 방송사의 작은 이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 범 기자 joobu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