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영상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작권은 권리는 보통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다.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방송이나 신문의 기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되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뉴스저작물(뉴스영상, 사진, 기사, 칼럼, 사설 등)은 생산한 기자가 아니라 기자가 소속한 ‘언론사’가 갖고 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제작물이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언론사가 저작자 인가?
영상저작물을 단체 등 법인이 제작하였을 경우 저작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9조가 우선 적용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원칙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작자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나 TV드라마 등 통상의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제작자, 감독, 출연자 등 수많은 사람의 명의가 등장하므로 이들 영상저작물을 단체 명의 저작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명저작물로 볼 것인가를 쉽게 단정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상의 곤란 때문에 통상의 영상저작물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뉴스 생산물 역시 언론사를 저작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뉴스 영상의 경우 기명으로 단독 취재를 한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종사하는 카메라기자라 하여 영상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보도제작물은 영상과 기사가 하나가 되어 결과물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영상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방송이 된 보도제작물의 저작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카메라기자가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도되지 않은 영상자료의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뉴스 저작물이 공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지, 개인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되지 않은 영상 자료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산한 모든 저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는 통념에 반발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제기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한 번 게재된 사진이나 기사를 다른 업체에 재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언론사는 그것을 기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미디어오늘 보도 9월13일자). 이렇듯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카메라기자협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정남 기자 newscam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