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 >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취재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현장 취재는 늘 중요하지만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합니다.
1.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2.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을 배치합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들 근처에 위치를 선정합니다.
3.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촬영장비를 사용해 공개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표식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근접 취재를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인터뷰, 스탠드업, 생중계도 지양합니다. 시비를 거는 참가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이동할 것을 권합니다.
4. 취재데스크는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취재지시를 내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기자의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취재진에게 액션캠 등 보조 촬영장비를 부착해 갑작스런 폭력과 위해 상황을 채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칫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6. 경찰은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