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현장을 마주하는 취재진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집회 및 시위 취재시 안전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 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2. 안전을 위해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을 배치합니다. 어려울 경우 경찰관들 근처에 위치를 선정, 필요 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3. 경찰은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4.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촬영장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 표식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근접 취재를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인터뷰, 스탠드업, 생중계도 지양합니다. 공격적인 참가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이동할 것을 권합니다.
5. 취재데스크는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재지시를 내리고, 현장 기자의 상황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취재진에게 액션캠 등 보조 촬영장비를 부착해 폭력 및 위해 상황 발생 시 채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칫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위 6개 원칙을 준수하여, 언제나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취재에 임할 수 있도록
회원 및 회원사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한국영상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