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방송 상호겸영 등 규제완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의 여야 간 격렬한 정쟁 끝에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이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가구 수 대비 방송 지분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에 대해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사업자(PP)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공개해야 하며, 신문은 주식과 지분의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방통위는 1개월 내 신고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공개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간 상호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되어, 지분을 33%까지 상호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관련 학계∙법조계∙업계 등 전문가 7인~9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위원과 미디어행동의 공동 주최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시행령 중 위헌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게 시급하다”고 하며, “종편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 간 규제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구조적인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직접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조 소장은“미디어다양성위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시행령 개정 안대로라면 방통위원장의 사조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부)는“여론 다양성을 미디어법에서 보장하고, 어느 정도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방통위보다는 현실적으로 국회 소속이 되는 게 생산적이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여야 당사자 변호인단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처리한 개정 미디어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대리인 박재승 변호사는“방송법 1차 투표의 부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윤성국회부의장)이 헌법과 국회법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는‘표결불성립’이라는 말로 재투표 카드를 꺼냈다”며, “(법안 날치기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 이렇게 할 순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청구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리인 김치중 변호사는“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며, “국회운영의 자
율권과 권력분립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기관(헌재)이 개입해서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이 다음달 31일부터 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헌재는 오는 22일 자료 및 투표기록 분석 등 증거조사를 거쳐 29일 2차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했다. 이와 관련한 미디어법 최종 판단은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효진 기자 ninonohoi@msn.com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의 여야 간 격렬한 정쟁 끝에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이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가구 수 대비 방송 지분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에 대해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사업자(PP)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공개해야 하며, 신문은 주식과 지분의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방통위는 1개월 내 신고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공개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간 상호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되어, 지분을 33%까지 상호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관련 학계∙법조계∙업계 등 전문가 7인~9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위원과 미디어행동의 공동 주최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종합편성채널 특혜 등 시행령 중 위헌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게 시급하다”고 하며, “종편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 간 규제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구조적인 불공정 경쟁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방식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직접 임명토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조 소장은“미디어다양성위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시행령 개정 안대로라면 방통위원장의 사조직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부)는“여론 다양성을 미디어법에서 보장하고, 어느 정도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방통위보다는 현실적으로 국회 소속이 되는 게 생산적이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여야 당사자 변호인단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처리한 개정 미디어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대리인 박재승 변호사는“방송법 1차 투표의 부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윤성국회부의장)이 헌법과 국회법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는‘표결불성립’이라는 말로 재투표 카드를 꺼냈다”며, “(법안 날치기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 이렇게 할 순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청구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리인 김치중 변호사는“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며, “국회운영의 자
율권과 권력분립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기관(헌재)이 개입해서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이 다음달 31일부터 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헌재는 오는 22일 자료 및 투표기록 분석 등 증거조사를 거쳐 29일 2차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했다. 이와 관련한 미디어법 최종 판단은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효진 기자 ninonohoi@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