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기자는 안전한가?

by 이정남 posted Mar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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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기자는 안전한가?
취재 안전 시스템 적극 개발 해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던 지난 해 11월 21일. 모두가 그곳을 빠져 나오려 아우성 치고 있지만 그 곳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카메라기자다.
그 곳이 바로 뉴스와 역사의 현장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곳에 있다.
최근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을 후속 보도하던 카메라기자가 장비 설치 중 떨어져
오만 현지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 외신기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카메라기자들의 인명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도 리비아, 이집트, 뉴질랜드 등 전쟁, 폭동, 자연재해 등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카메라기자들은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전쟁이나 폭동,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도한 방송 뉴스의 시청률이 급등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위험지역을 가리지 않고 뛰어 든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취재 보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카메라기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장이나 테러지역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지식과 교육을 이수한 카메라기자를 파견해야 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 장비를 갖추고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송사는 위험지역 취재에 임하는 카메라기자의 신변 안전 보험 및 위험 수당 등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각 회원사는 해외 출장 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과 위험지역 신변 안전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위험지역 취재 시에는 위험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위험수당이 없는 방송사도 있다.
또한, 취재 결과 카메라기자의 안전에 대해 대비가 전혀 없는 회원사도 상당히 많았다. 위험지역의 취재 시 필 수 보호장비가 없는 회원사도 다수가 있었으며 취재 시 다쳤을 경우에 산재보험 조차 받기 힘든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SBS가 위험지역 파견 보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취재진의 위험수당에 대해 체계화 되어 있다. SBS 지침에 따르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위험지역에 파견하는 사원(계약직포함)을 대상으로 위험지역 파견에 따른 보상은 파견일수,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SBS의 위험보상 기준 중 A급, B급에 대한 판단은 파견지역의 객관적 위험도, 파견사원의 신변 안전 정도, 치안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장자의 소속 본부장이 결정한다.  10일 이하는 A급 65만원, B급 40만원이며 11일~20일은 A급 125만원, B급 75만원 이다. 21일~30일은 A급 190만원, B급 115만원이며 31일~61일은 A급 315만원 B급 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개월 이상의 경우는 위 기준을 준용, 해당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경우 1일기준 3급지  21,000원부터 1급지 86,000원의 위험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각 사마다 신변안전 보험 내역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망은 2억, 통상 납치, 인질, 억류 위로금 2천만원, 억류 구조비 및 협상비 2천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 예방 보다는 사고 후 보상 책에 치중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우리의 시각으로 촬영하고, 취재하기위해서 많은 취재진을 파견하는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간의 치열한 보도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취재진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위험지역 취재에 대한 사내매뉴얼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기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방송사들은 기자정신, 사명감만을 강조하며 취재진을 파견 할 것이 아니라 취재 안전 시스템을 방송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해 매뉴얼화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