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내에서의 휴대폰 촬영, 문제있어

by SBS 김현상 posted May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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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내에서의 휴대폰 촬영, 문제있어

  카메라기자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다보면 많은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나게 된다. 미디어의 개체수가 무척이나 많아진 현실에서 가능한 한 다수의 취재진들이 서로의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으며, 각각 최소한의 영상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서초동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서 “포토라인”은 매 취재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될 장치이다.
  검찰 소환자를 취재할 경우 검찰외부 즉 유리 출입문 바깥쪽에서만 취재를 하기로 한 약속이 몇 년전부터 지켜져 왔으며, 이 공간에서 최대한 서로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포토라인을 만들어 취재에 임하고 있다. 취재원이 유리문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카메라기자나 사진기자 모두 건물내부로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유리창너머로 보이는 소환자들을 촬영 할 뿐이다. 유리문 너머는 다른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유리문 안쪽에서 취재기자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내지는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가 보이며, 또한 이를 활용한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내 눈으로 봐도 최신 스마트폰들의 동영상은 썩(?) 훌륭하다. 이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휴대전화 내지는 소형영상기기들의 화질 때문에 생긴 욕심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규칙위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 자꾸 이런 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국에는 모두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할 것 아닌가? 어렸을 적 보았던 “분노의 역류” 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 you go? we go!" 네가 가면 나도 간다는 소리 아닌가. 이제는 각사별로 취재기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충고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의 업무영역을 침범했다라는 밥그릇 지키기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질문해대며-이는 취재기자들의 본업이니-잘 찍으면 얼마나 잘찍었겠는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본다.
  
  ex - 법원의 취재가능구역은 보통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출입구 전까지이다. 이 바깥부분이 검찰에서의 유리문 바깥부분과 같은 역할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월경에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피고소인이 있었다. 이때 워낙 급작스럽게 등장해서 들어가 버리는 통에 검색대 밖에서의 촬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불어 법원출입이 아닌 신입 사진기자가 검색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포토라인은 뭉개지고 수명의 사진기자와 카메라기자가 검색대 안쪽에서 촬영하는 근래 법원이나 검찰에서 보기힘든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피고소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 취재진들끼리의 의견조율에 의하여 카메라 기자들은 각사별로 내부에 사정을 연락한 후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견조율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물론 당시의 피고소인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경우였을 것이다.
  “품질의 차이”는 인정하겠지만 DSLR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목적의 장비라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에서 보더라도 취재기자들이 자꾸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면 결국 부득이하게 다른 취재진들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는 우리들 각자의 취재행위에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특이 하게도....사진기자들은 최초로 들어간 그 신입 사진기자만 징계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처음 들어간 사람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차후에 사진기자 협회와도 정확한 조율의 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

김현상 / SBS 영상취재팀(검찰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