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열 수 없는 선물

by TVNEWS posted May 22,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No Attached Image

<줌인>

 열 수 없는 선물

 

 

지난 10일 탄핵반대 집회자들에 의해 촬영기자를 비롯한 취재 중인 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집회 주최 측은 이전집회에서도 확성기를 통해 폭력을 유도하는 선동 방송을 지속해서 내보내는 등 폭력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자신의 불만을 기자들에게 표출하려는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카메라기자협회를 시작으로 언론 단체는 연달아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행동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성명에 대한 답은 정도를 넘어선 이 날의 집단폭행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 기록에는 촬영기자에 대한 폭행을 보고도 보호하지 않고, 주의 문자만 발송한 경찰의 부작위(不作爲)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의 폭거는 폭행을 당한 촬영기자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언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후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취재방해는 계속됐다. 경호를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보이는 탄핵반대 집회자들을 동원해 촬영기자들이 취재 중인 현장 앞을 가로막고, 그들이 취재진에게 욕설하고, 현수막과 태극기로 방송 카메라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이는 경호를 빌미로 취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책임자와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역사에서 기자 개인이 언론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외침을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지만, 현행법은 촬영기자를 폭행한 탄핵반대집회 참가자, 취재를 방해한 전직 대통령 경호담당자, 경찰의 부작위 등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낮은 양형에 머물고 있기에 2017년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게 냉정하기만 한 것이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각 언론사와 데스크는 현장의 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현장 취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사 기자의 보호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위급 시에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즉각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직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현장 기자의 안전을 먼저 조치해야 하고, 원활한 취재를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장의 기자는 취재방해를 비롯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협회를 비롯한 소속단체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경우, 처벌 강화 및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준행(準行)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언론의 자유라는 커다란 선물을 준 대한민국과 그것을 실천하는 언론인, 국민이 있을 때만이 그 큰 선물을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