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개인영상정보보호제도의 법적보호 기준 필요

by TVNEWS posted May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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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촬영, 개인영상정보보호제도의 법적보호 기준 필요

국토부 주최 드론 컨퍼런스 열려개인영상정보보호법, 올해 국회에 제출

 

개인정보보호법.jpg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론촬영의 활성화로 드론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고려해 드론에 대한 보안 정책과 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적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종일 행정자치부 사무관은 드론을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드론을 통한 공개 장소에서 영상촬영과 해당 영상의 인터넷 공개 등은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 사무관은 영상기기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보호 기준 마련을 통해 무인 비행장치 이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비의도적 행위 등은 면책될 수 있음을 법으로 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드론 행정관.jpg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현행법이 있지만 명확한 보호 기준이 없어 다양한 법령을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기기 다양화(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와 대규모 영상정보 유통(유튜브 등)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는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라면, 촬영 시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촬영 장소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에 관한 설명에서 정 사무관은 영상기기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하며 영상촬영 시는 안내판 등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수집 사실을 표시하여 피촬영자가 촬영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수집, 이용이 허용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오스트리아는 장난감이나 모형비행기 수준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나 업무용 드론의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인식 가능한 수준의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은 사유지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 주체자가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에서 신속을 요구하는 방송의 뉴스보도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 방송 뉴스보도 영상의 초상권과 취재 관행 등은 어떻게 차별화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보도영상과 카메라기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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