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은 현재...

by TVNEWS posted Jan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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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파업.jpg

 

 

KBS의 기자들은 828일 시작한 기자협회의 제작거부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협의 제작거부를 기점으로 KBS양대노조도 파업을 잇달아 시작하였다

KBS노조는 총파업 선언 이후 지명파업을 거쳐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고대영 사장의 말에 1110일 부로 파업을 중단했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재까지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사퇴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 1124KBS 이사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사진 11명은 임기 기간에 총 277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으며 이 중 9명이 총 1176만원을 개인 취미 활동이나 식비 등 공영방송 이사업무와 관련없는 곳에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11명 가운데 이미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의 결과에 따라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라도 해임될 경우 현재 구성되어진 야권 추천 이사과 여권(구야권) 추천 이사 수는 그 수가 바뀌게 된다

현재 KBS이사진은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이사가 5명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가 6명이다

그렇기에 1명만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가 바뀌게 되면 여야구도는 현재의 구도에서 반대로 바뀌게 된다.

 

지난 1211일 방통위원장은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인 KBS 강규형 이사에게 해임건의를 사전통보했다

22일 강규형 이사의 청문회를 열고  26일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KBS 사장 및 감사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고대영 사장의 인사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석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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