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국내 최초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발간

by KVJA posted Jan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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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기자협회, 국내 최초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발간

 

구체적인 예시와 판례 등 제시

취재원·영상기자 인권 보호 명시

캡처1.JPG

▶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진 편집.jpg

▶ 지난 1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영상기자협회 주최로 영상보도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의 인식 부족으로 초상권 보호 요구를 방관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초상권의 인정범위도 넓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1월 26일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영상기자들은 지금까지 언론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윤리적, 사법적으로 면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언론사의 각종 준칙·기준·강령 등은 언론인의 직군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해 영상기자의 위상을 반영하지도 못해왔다.
 

 영상기자협회는 지난해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여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팀을 구성, 지난 6월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학자, 법조인, 영상기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소의 고민을 짚어보고, 취재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취재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방송사, 언론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에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고 △방송사나 타 협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았으며 △시민기자와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으로 취재현장이 혼란하여 취재질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극적인 보도 영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기자들의 취재원 인권 보호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력에 대한 감시나 공인에 대한 폭로, 사건 현장 보도 등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와 취재원의 인격권이 상충할 때 현장기자나 데스크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임이 드러났다.
 

 특히 전쟁과 재난보도 등 위험 지역의 취재에 있어 방송사 경영진과 간부들은 영상기자들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가 제작한 보도 가이드라인, 언론단체들이 만든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 뉴욕타임스의 가이드라인, 일본 방송사와 영국 BBC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계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취재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침이 될 듯
 

 연구팀은 우선 취재 영역을 △사적 공간 △공개 공간 △전시·재난·범죄 상황 △비즈니스·외부 이해 관계 등으로 나눴다. 각 영역에서 기자들이 특정한 취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취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집필했다. 전문가들은“‘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구체적 행동 지침이 있어 재판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시와 판례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취재원의 사생활과 인권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한다.
 

 경찰청 대변인실 언론협력반장 최충성 경감은“ 피의자 호송 등의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보호를 받지만, 경찰관들의 얼굴은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관 신원이 공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모자이크 처리 기준과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감현주 사무관은“ 그동안 권력에 대한 감시나 공인에 대한 폭로, 사건 현장 보도 등 언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은 존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 스스로가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취재 과정에서 촬영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 명예, 생명권, 사전동의(미고지), 녹취 등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과제는 실천과 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언론인 스스로 취재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방송사와 각 언론기관 등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리는 기본교육뿐 아니라 직종별 교육, 실무교육 등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선 언론유관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직종별 기자협회, 언론사 간에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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