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방송사들 “우리는?”

by KVJA posted Jul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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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방송사들 “우리는?”


<방송사별 임금피크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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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놓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온 방송사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판결이 나와 관련 판결이 언론사 임금피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MBC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 설명회를 여는 한편 회사 쪽과 교섭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7일 상암 MBC 경영센터 2층 M라운지에서 ‘2022 임금피크제 조합 설명회를 열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안내하고, 현재 MBC의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조합의 교섭 및 대응 방향 등을 공개했다. 

 MBC본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카드뉴스에서 MBC본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임금삭감에 따른 보상 조치가 적절하고 업무 강도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라며 사측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MBC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MBC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보니 보상 조치, 연령을 58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 삭감률, 도입 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에서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회사쪽에서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라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온 MBC는 만 55세 혹은 29호봉의 경우 3%, 56세 3%, 만57세 4%, 58세 5%, 59세 7%를 삭감해 오다 2021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58세로 조정하는 대신 삭감률을 일반직과 촉탁직은 40%, 전문직은 25%로 높였다.

 MBC본부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임금피크제만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실무 교섭은 이미 한 차례 진행했고, 다음달 초 회사쪽과 공식 교섭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언론노조 SBS본부 정형택 본부장은 “노무 검토를 마쳤고,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할지, 사측과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손실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유연근무제와 시간외수당 합의가 7월에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달 26일 낸 성명을 통해 “(KBS의) 임금피크제 위법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현재 회사의 임금피크제 중 최소 1년차는 단순한 연령 차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금피크제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YTN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여러 대응 움직임이 감지된다. 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는 “2020년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 개시일을 만57세까지 미루자고 했는데, 추산을 해 보니 금액이 너무 커져서 시행을 못했고, 2021년에는 임금피크 대상자 가운데 삭감이 많이 된 사람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최저 하한선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삭감률 조정과 임금피크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YTN방송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 문의가 많아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정년을 늘려 고용을 보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는 해석과 관련해 방송노조는 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강제 연장되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적당한 보상조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 전후로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강도가 차이 없는 것은 물론 일부 대상자의 경우 ‘야근 전담’을 맡아 업무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YTN방송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회사 측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로 인한 손실분 회복을 위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회사 쪽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방송사 임금피크제는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SBS는 대법원 판결 이후 SBS본부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자, ‘알림’을 통해 자사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어서 대법원 판결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노조에서 협의 요청이 왔으니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폐지에는 미온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하 130여개 조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단위노조에 “대상조치(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만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것, 대상조치가 다소 부족하나 임금피크제 존속이 필요하면 단체교섭을 통해 대상조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언론노조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전할 방침이다.


안경숙 기자 /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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