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합헌 판결

by TVNEWS posted Nov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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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합헌 판결
야당, 시민단체 강력반발

헌재, 미디어법 합헌 결과... 언론단체, 강력 반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합헌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법을 확인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미디어법이 절차적 위법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거대 여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재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시민 다수 뜻을 외면한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잘못 태어난 언론악법을 국회로 하여금 다시 바로 잡으라는 취지”라며 “방송법 및 신문법 시행령 심의는 국회가 이 법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치유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11일을 언론악법 원천무효 행동의 날로 하고 전국 동시 다발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1인 시위를 벌이고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내일(11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촛불문화제는 수도권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대거 참가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언론자유의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며 “전체 언론노동자의 대표를 잡아 가두는 것은 군부독재에서 가능한 심각한 언론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9일 연행됐다.
언론노조도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평화적인 수단인 단식을 통해 위법으로 확인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던 최상재 위원장을 불법 연행했다”며 최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야당 공세에 물러나지 않아”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을 지적받은 언론법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또한 헌재 판단의 본질은 법 개정 유·무효 처리과정 문제 있으나 무효화할 만큼은 아니 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헌재는 신문·방송법 처리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통과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한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