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방송인 재교육 이뤄져야

by 이정남 posted Sep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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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선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카메라 기자들의 역할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교육 연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의 회원 재교육 사업에 재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 동안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협회 회원 재교육(디지털영상편집교육, 수중촬영교육, 암벽등반촬영교육, 항공촬영교육, 영국 적대적 험지 교육 등)을 실시해왔으나 방송발전기금의 언론직능단체 지원 연수 중단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 콘텐츠 생산의 핵심인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방송인 연수가 없어 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7년 연수사업을 주관하면서 현업 방송인, 방송학계 및 방송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방송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고 사업목적을 밝힌바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전문 인력 연수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해왔다. 방송위의 방송인 전문연수ㆍ교육 지원 사업은 2005년 처음 실시되어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했었다.
그러나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실시해 왔던 것을 지난해에는 단체 연수 지원 사업을 없애고 한국전파진흥원 IT사업부에서 교육 연수 부분을 직접 위탁 실시했다. 올해는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방송연수 부분은 방송에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방송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은 파이널컷 편집교육과 3D 입체영상 촬영 교육 정도로 그나마 인원과 교육회수가 적고 수강하기에 복잡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런 부류의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오히려 전통과 노하우를 갖고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직능별 전문 교육은 그 직능단체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인 연수교육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기술인연합회와 PD연합회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 직능단체 별 교육이 없어진 이유로 인해 타직종과 카메라기자의 재교육이 전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협회가 공공적 성격의 기금 혹은 기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지만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방송발전기금을 기반으로 한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두 곳뿐이다. 더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신문의 기능을 강화해 방송인들에게 연수 기회는 그만큼 적어졌다.

뉴스영상의 영향력이 늘어가는 현대의 뉴스시장에서, 뉴스영상을 생산하는 방송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연수교육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고급화로 경쟁우위를 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B방송사의 한 카메라기자는 “ 방송발전기금이 콘텐츠와 전문인 육성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연수에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각 직종별 맞춤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변화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올해 방송발전기금에서 조사연구, 연수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은 73억이며 방송인프라구축 130억 원 방송기술 개발 39억 원, 방송교육사업 86억 원 디지털방송전환 융자 120억 원 등이다.


방송발전기금 어떻게 조성되고 어디에 사용되나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여 운용하는 재원이다.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모두 62개의 기금이 있다. 기금 전체 운용규모는 대략 422조원 정도인데 방송발전기금은 약 2,900억 원 전체 기금 중 41번째 운용규모가 된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2000년 방송법에 따라 설치하였고, 주요 재원은 방송사업자로 부터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방송사업자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홈쇼핑 등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의 대가를 거둬 방송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부터 한해 약 1,600억 원 정도가 징수된다.

또한,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시행령을 내고 내년 1월1일부로 이 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교육방송 등 공공목적의 방송지원”,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 지원”, “디지털 방송전환 지원” 등 방송발전과 공익을 위한 40여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용할 예정으로, 동 기금을 통해 방송콘텐츠 지원 등 방송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여 방송통신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