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건보도,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 침해 여지 있어

by 이정남 posted May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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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사건보도,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 침해 여지 있어”
   언론중재위,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달 8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 시 언론의 보도 관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사에 공통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희상자와 유족 취재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슬픔에 빠진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보도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며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해 달라” 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2006년 8월 31일 포토라인 준칙을 제정하고 실행해 왔다. 포토라인 준칙 안에는 유족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 포토라인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매체와 방송사들이 설립 된 시점에서 포토라인 준칙을 재정비 하고 취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