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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SBS ‘조건부3년’재허가한다”

방통위“취재윤리강령 정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라”권고

 

 

(사진) KBS2TV·SBS 조건부 3년 재허가.jpg

▲지난18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위원회제70차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제공〉

 

 

 KBS2TV,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채우지 못해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EBS, KBS1TV, MBC는 재허가 조건을 충족해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다. KBS, MBC, SBS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로 허가기간을 3년 연장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아래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만료되는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BS1TV 등 159개 방송국이 기준 점수인 650점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해 3~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받았다. 700점 이상점수를 받은 곳은 EBS가 유일했다.

 

 162개 방송국 가운데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한 KBS2TV와 SBS에 대해서는 14일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은 KB2TV가 청문 과정에서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주시청 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2TV는 6개월 이내에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한다.

 

 SBS는 특히 최다액 출자자(TY홀딩서)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최다액 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 구조 개편시SBS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 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적 역할과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 계획을 적절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윤리강령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위반 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제재할 것인지 등을 모두 포함한 윤리강령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KBS의 경우 2004년 이후 윤리강령이 개정되지 않는 등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방송사가 보도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려면 시대에 맞게 윤리강령이나 취재 보도 준칙 등을 정비해 종사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라는게 이번 권고의 취지”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다음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4년 재승인을, 4월에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는 4년 재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MBN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JTBC는 5년 재승인을 받았다.

 

 

안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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