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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발의
국회 빠른 입법처리로,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4월 27일,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
정치권 입김 줄이고 전문가·현업단체·시청자 대표 25명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여야, 학계, 방송사 구성원들 주장해 온 공영방송사장 ‘시민추천제‘, ’특별다수제’ 담겨

1면 미디어특위_ 수정사진.jpg
▲ 지난 24일 민주당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언론현업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 간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4월 27일 기존의 공영방송 또는 관리감독기구의 이사제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KBS·MBC·EBS의 이사회는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전환된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지역성·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 임명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회가 8명(비교섭단체 추천 1명 포함),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3명, 공영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가 3명, 방송협회 2명,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하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직능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KBS·MBC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4명, EBS는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부 선정 교육단체가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나 주체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상임 명예직인 운영위원 임기는 3년이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갖는다. 방송법 개정안은 시청자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운영위가 재적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청자추천위는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운영위에 임명제청을 요구하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시청자추천위의 구성이나 운영 방안 등은 추후 각 방송사 운영위가 정해야 한다. 단,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사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한 대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을 완결할 최고의 ‘이상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방송과 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지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방송독립과 언론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며 “정치권 추천 관행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KBS와 MBC의 경우 사장 임명 주체가 각각 대통령, 운영위인 데 반해 같은 공사 체제인 EBS는 방통위로 한 점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정당이 지배하던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추천 관행에서 정치권 몫을 1/3 이하로 축소한 점 △학계, 시청자위원회, 지방의회 및 방송 관련 단체 추천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양당 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이 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개정안 처리로 실천하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개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동안 민주당 박홍근안, 국민의힘 박성중안이 공통으로 주장해 온 ‘사장선임시 특별다수제’의 공통분모와 2016년 촛불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해온 공영방송사장 임명과정에 시민추천, 선출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진정한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하고 반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도 포털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가 추천·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 검색을 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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