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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친절한 검찰의 피의자 보호"

장면1 지난 3월 말 소환 조사에 응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서울 중앙지검 출두에 때 아닌 고함과 욕설, 그리고 수십 명이 뒤엉킨 난투극(?)이 벌어졌다. 김의원은 난투극 직전에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고 피촬영에 대한 승낙을 이미 가한 상태였다. 이때 MBC의 ENG카메라가 파손되고 몇 명의 취재진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장면2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사내 촬영을 금지하며, 이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우려된다'는 요지의 안내문이 작년 5월부터 서울 중앙지검을 위시한 주요 검찰 청사 출입구에 붙어 있다. 당시 대검의 공보관은 이 조치에 대해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데,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자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묵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면3 옷로비 사건 당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소환방법과 예우에 신경을 쓴 나머지 대역까지 동원하여 보도진을 따돌리려 하였으나 무위로 그치고 오히려 빈축을 샀다. 또 김영삼 정권 당시 김현철씨의 구속 시에도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여타 다른 주요 인사의 구속 때와는 달리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장면4 옷로비 사건 당시 한국병원에 입원중인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우려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조사를 이유로 '수송 작전'을 펼치듯 소환장면을 언론에 공개했고 시청자의 입장에선 TV에 연씨보다 배씨의 화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방영됨으로써 사건의 중심에 배씨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초상권과 국민의 알권리

전술한 장면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소위' 초상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충돌이며 양 법익의 '비교 형량'의 문제로 치환되는 사안들로 생각하기 쉬우나, 행간의 의미를 조금만 숙지하면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입맛대로 원칙을 '고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있는 비교 사례로 판단함이 상대적으로 더 적확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과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의 '초상권과 국민의 알 권리'사이의 법익의 충돌에 대한 판례의 동향은 소위 공인의 경우 정치인,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초상을 방영하는 것은 비록 사전에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방송매체가 그 초상의 사용, 즉 보도가 오직 공익을 위하고 진실일 경우에 그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히 광고자료로 삽입 사용하거나 그 초상을 왜곡, 굴절하거나 기타 본래의 보도목적 이외 악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며, 다만 공익성과 진실성은 문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 매체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실토

검찰의 소위 '초상권보호를 위한 안내문' 개재와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 취재방해 행위에 대한 몇몇 기자들의 항의에 대해 당시 공보관은 '기자들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밀려드는 민원성 전화에 업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비공식 답변을 함으로써 일련의 조치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실토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한 검찰의 소위 '피의자 보호 등에 관한 인권 대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에서 파생된 산물임을 실토한 사례에 비추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유행시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급예우를 요구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감시와 인권보호'에 대한 기개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일련의 취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때 마다 역대 공보관들이 출입기자들에게 해온 '(김현철 사례에서처럼 공개를 꺼리는) 사안 발생 시 기자들의 추적으로 보도된 직후 위에서 깨졌기(혼났기) 때문에 취한(조치)' 라는 발언들은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믿음조차 의문을 표시하게 만들며, '인권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청사 건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물이자 국민 전체의 공공재이다. 검찰 업무의 특수성 상 청사 전체를 모든 국민에게 자유 개방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적 자본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개방된 1층 민원실 앞에서의, 일반 피의자들이 아니라 법적 요건들을 충족하는 '공인'에 대한 정상적 취재활동 조차 막는 최근 검찰의 행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오만하고 지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도리가 없다.

언론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 있어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거나 피조사자에 대한 영상을 제공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선심 쓰듯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요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검찰을 위시한 수사기관은 범죄행위 수사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를 소극적으로(방해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필요정보제공)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당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경우, 특히 구조적 비리나 권력 유착형 범죄의 경우 피조사자의 영장을 포함한 수사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검찰의 소위 '인권 보호'대책이 국가 인권위의 권고에 영향 받았다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소 전까지 수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는 '공소사실 공표금지의 원칙'은 검찰 스스로 계속 어겨왔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안은 수사방해를 이유로 함구하고, 어떤 경우는 당시 지검장의 개인적 원한 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기소 단계 이전에 상세한 주변 인적 사항과 부풀린 피의사실을 보도자료에 첨부 배포한 적도 있다. 인권위의 권고는 검찰의 이런 관행에 원론적인 주의의무를 환기시킨 입장표명일 뿐이다.

설사 검찰 청사 내에서 벌어진 취재와 보도 행위로 말미암아 양 법익의 충돌 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검찰에게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취재한 해당 기자와 언론이 지는 것이다. 그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적격, 즉 쟁송 대상은 당연히 해당 언론사라는 사실은 최소한의 상식에 속한다.

국가의 권력기관이 먼저 나서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과잉 친절'을 베풀며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로 막는 행위는 국가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독재화'의 징후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급속한 정착으로 인해 사회 내부 헤게모니의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틈을 타 '제도 권력 이상의 권력'을 누리려는 검찰의 집단적 오만함 역시 하나의 위험한 신호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들이 행한 '친절'들을 역사적 교훈의 의미에서 기억해야 한다. 5공 초기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량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고 국민의 숨통을 막았던 그 '친절'이라던 지, 국민에게 '좋은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 저질렀던 정권과 검찰의 수많은 '필화사건'이 남긴 역사적 오점을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나려는' 검찰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라도.

 

MBC 영상취재부 김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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