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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화요일은 국회 출입처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과연 정상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분위기는 호의적이었다. 훨씬 이전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자주 회동을 가지며, 새해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다짐하고 또 확약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여야 간의 줄다리기, 괜한 기싸움, 막판 자존심 세우기에 과연 무사통과를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정은 물론, 밤샘 취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그 날의 밤은, 역시 예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인가, 쉽게 통과되는 것은 역시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이었다.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게 무슨 뉴스인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뉴스가 되는 것은,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회법 85조 3항,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올해 처음 적용돼,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원안이 국회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그러면 158석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조항 덕에 야당의 '시간 끌기 전략'이 무의미해졌고, 이때문에 자신들의 필요한 예산을 관철시켜야 하는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야당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는 이러한 법조항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18대 국회가 본회장과 로텐더홀을 가리지 않고 '몸싸움 국회'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때, 2012년 새누리당의 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의원, 민주당의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해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야 쟁점 법안은 재적 5분의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이와 함께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넣어서 연말마다 반복되던 여야 갈등을 막으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첫 해인 올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기한 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하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기도 하면서 국회는 큰 무리없이 굴러가게 되었다. 새벽 근무까지 각오했던 국회 출입 기자들은 어쩌면 안도의 한숨의 몰아쉬었을지도 모르겠다

연말 국회의 빅 뉴스는,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께 2015년도 정부 예산안 375조4천 억 원(세출기준)이 국회 본회의를 법정 기한 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는 것이 뉴스다.




윤원식 / YTN 영상취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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