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4)

by TVNEWS posted Ju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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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①상속의 승인 ②상속의 포기 ③상속의 한정승인 3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이해가 쉬우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남은 것이 없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위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는 관계로 상속을 승인하였으나 그 이후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어서 상속인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 1. 14. 민법을 개정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한 이후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위 3개월 이내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에 따라 채권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소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상속채권과 유증액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해 먼저 변제를 한 후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변제를 하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기게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됩니다. 다음 지면에서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이신 / 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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