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칼럼>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by TVNEWS posted Jul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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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지난해 잇따른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다보면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하는데 사건화 되지 않는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직장내 피해사례가 증가 할것으로 본다

사회문제화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박희태 전국회의장 성추행, 김학의 전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최연희 전국회의원, 신승남. 채동욱 전검찰총장, 김수창 전지검장, 그리고 강용석 전국회의원 등 특히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의 성추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비뚤어진 특권 및 권위의식이 원인이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및 자살, 방송인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로스쿨 검사 피의자 강간 사례를 보면서 현행 법률가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젊은 20~30대 시절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법률전문가 연수를 마치고 판. 검사로 젊은나이에 권력을 갖게되면서 일부이지만 왜곡된 성접대 문화에 익숙해지고 인간과 성가치관의 혼란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 사랑의 경험 부족, 가족 가치관의 미성숙, 2분법적 권력 관계형성이 문제이다.
대책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인간 성윤리, 남녀 차이, 매너, 에티켓 등 보통 성숙한 인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

성추행 당사자의 사례별 변명 유형을 보면은 [자기미화 형] 박희태 전 국회의장 “딸 같아서..”, [시치미 형] 컬링연맹 “성추행이라고 생각 안해”, [왕자병 형] 서울대 음대교수 “女학생, 노출도 농담도 즐겨”, [적반하장 형]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가해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꽃뱀취급”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법규정을 준수하면 건강한 직장생활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적인 언동의 예시로 ①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④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⑤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⑥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⑦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⑧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들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법적 정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법 제2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어야 한다 
1)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2)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3)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4) 직장내 성희롱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5) 성희롱은 더 큰 성희롱으로 제압하면 된다. 
6)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7)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8)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된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성교육 전문가 . 경찰청 정책자문위원)

최강현 증명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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