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변호사칼럼> 유언에 대하여(2)

by TVNEWS posted Nov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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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遺言)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는 유언제도의 취지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유언의 효력 및 유증(遺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자는 유효한 유언을 한 이후라도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유언철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법정철회라고 합니다. 법정철회사유로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전(前)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00아파트를 A에게 준다.’라고 유효한 유언을 하였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으면 00아파트를 B에게 준다.’라고 또 다른 유언을 하였다면 시간적으로 앞선 유언은 철회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前)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00아파트를 A에게 준다.’라고 유효한 유언을 하였다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00아파트를 B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는 유효하고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유언증거나 유언의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의 종류로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의한 유증으로 예를

들면 상속재산의 3분의 1 또는 2할을 준다는 형태의 유언을 말합니다.

특정적 유증은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장남에게 동산은 차남에게

 현금은 장녀에게 준다. 라는 형태의 유언입니다. 유증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라고 하는데,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일부비율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므로 상속인이 한 명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적 유증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상속인에게 그 특정물건이 상속되고 수증자는 그 상속인에게 그 특정한

물건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수증자가 특정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일부분만을 승인하고

일부분은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증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를 수증자가 답변을 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신/ 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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