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에 대하여 (2)

by TVNEWS posted Mar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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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 협의상 이혼 및 사실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에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를 말합니다. 유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쫓거나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요즘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 장모인 이앙금이 사위인 고민중에 대해 학대 및 모욕을 하는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이혼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제한이 없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현재에도 생사가 불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유를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의 범죄행위, 성적 불능, 성병감염, 이유없는 성교거부, 심각한 성격불일치, 불치의 정신병,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불능이나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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