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반대 현장에서 취재기자에 가해진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가해진 집단폭행을 규탄하며, 주최단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날 취재 중인 카메라기자와 사진기자들에 대한 집단폭행 사례들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 입구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기국 주최 집회를 취재하던 중 연합뉴스 사진부 이 모 차장(45)은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폭행을 당했고 일본 외신통신사 사진기자 송 모 기자(52세)는 경찰버스를 밀던 시위대를 촬영하던 중 대여섯명으로부터 5분 여간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송 기자와 또다른 연합뉴스 김 모 기자(36)의 카메라 플래시가 부셔졌다.
서울신문 박 모 사진기자(34)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휘두른 국기봉에 얼굴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부서졌다.
중앙일보 우 모 사진기자(35)는 건물 2층에서 촬영 중인 방송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말리다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당했다.
SBS 김 모 카메라기자(38)는 안국역 주변 건물에서 취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폭행을 당했다. SBS 김 모 카메라기자(33)도 탄기국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취재 중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추정되는 물체로 얼굴 측면을 가격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KBS 김 모 기자(30)는 안국역 주변 건물에서 취재중에 주먹과 발로 얼굴을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
그 외 외신기자를 포함한 많은 취재진들이 폭행을 당했다.
우리는 늘 역사의 현장에서 시대의 기록자 역할을 해왔다.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집회, 시위 현장의 최전선에서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명을 다해왔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폭행사건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행위라고 믿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태극기집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이런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1200여명 기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뤄진 항의 집회 중 일부 시위대의 취재진 폭행사태를 규탄하며 탄기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0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