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행될 더 많은 시행령 폭거를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다. 집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적 재원 체제 개편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요구를 주장한다.
첫째,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둘째, 국회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
셋째, 공론화위원회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중재에 즉각 나서라.
이는 입법기관을 자처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다. 국회는 즉시 세 요구를 실행하여 존재 근거를 입증하라.
2023년 7월 11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