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한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군산대학교 관련사건을 촬영하던 전주MBC 영상기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국비 270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22억 원의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전주MBC 기자들은 현장에서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언론 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시 출입을 경비원에게 알리고 내부로 들어가 취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제지나 항의도 받지 않았다. 또한, 촬영은 총장실 내부가 아닌 입구 밖 통로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산대 측은 설계도상 통로 또한 총장실의 일부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취재진을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였고, 경찰과 검찰 또한 이런 무리한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부당한 수사를 거듭한 끝에 해당 장소에 있던 전주MBC 영상기자만을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사안을 재수사하며 끝내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수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해당 취재진의 모든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법적 정당성과 언론의 책무에 기반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상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준용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따른 취재 활동이었음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해당 취재진에 가해진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부당한 수사와 법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영상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존중하며, 언론인에 대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를 감시받고 투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언론인이 부당한 방식으로 처벌받는다면, 향후 언론의 취재 범위를 크게 제한됨은 물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어떠한 억압 앞에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03.19
한국영상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