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때 시행착오 겪어”…“재발 막기 위해 내부에서 고민·논의한 결과”
▲ 춘천 의왕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뒤집힌 경찰정과 구조작업에 나선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까지 3척이 전복 됐다<사진/지난 8월 6일 SBS 오뉴스 갈무리>.
대부분의 언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장면을 보도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정해 발 빠르게 사내에 공유한 MBC와 SBS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MBC는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7월 10일 영상 기자들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영상 사용 공지’를 띄웠다. MBC는 공지에서 △박 시장 관련 영상편집 시 박 시장의 사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 자살, 죽음을 암시하는 빈 들것, 흐림 처리한 사체 운반 영상의 사용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 빈소가 차려진 뒤 가족이 공식으로 빈소를 공개하기 전까지 유족들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 시민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영상도 취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샷들만 사용하고, 시민들의 초상이 나오는 그룹 샷의 경우 흐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MBC는 박 시장의 자료화면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치인,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이 포함된 영상을 사용할 때 흐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신의 직·간접적인 모습은 물론 유족과 시민들의 초상까지 모두 고려한 것으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과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지한 MBC 나준영 뉴스콘텐츠편집부장은 “선정적으로 속보 경쟁을 하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 관련 영상을 편집할 경우 취재가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시신 관련 장면은 보여주지 말라고 전달했다.”며 “사망을 확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들것이나 침대 이동 화면도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공지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은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10일 새벽 1시에 1차로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이날 오전에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재공지했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MBC는 ‘배가 뒤집혀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나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장면 등은 유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장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러한 지침을 춘천MBC와 공유해 해당 장면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도 보도본부 차원에서 영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지사항을 내보냈다. 공지사항에서 SBS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박 시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9일 밤 소방관들이 들것을 가지고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상 △병원에 시신이 들어오는 모습(외신으로 들어온 영상) 등 자살이 연상되는 영상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애써 촬영한 영상이 나가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SBS 신진수 영상편집팀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조심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이어 “시신이나 운구 장면을 절대 안 쓰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고, 지침대로 잘 따랐다고 본다.”며 “박 시장의 경우 자살이었기 때문에 자살보도 준칙에 따라서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C 나준영 부장은 “문 대통령 모친 사망 당시 시신 장면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라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은 것은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방송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사들이 피력했기 때문”이라며 “심의 이후 사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 온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