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이호흥 사2진.jpg

▲ 이호흥 호원대 초빙교수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해 놓은 “성명표시권”(right to authorship of the work)의 내용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가운데 하나다.


 저작인격권은 18~19세기의 개인 존중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개인 존중 사상은 폭넓은 인격권의 법적 승인으로 이어졌는바, 그 일환의 하나로 저작인격권이 법적 권리로서 탄생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그에 걸맞게 저작자의 인격적ㆍ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바, 저작권의 국제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은 1928년 로마개정회의에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립한 바 있다.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에 그 저작자의 성명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확보에 긴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에 베른협약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과 별도로“ 저작자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에서 이것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이 동영상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성명표시권 위반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만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 발달도 그만큼 저해됨은 물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른바, “가짜 뉴스”의 범람도 성명표시권의 미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가짜 뉴스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 등으로 기존의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물론, 그 경우가“ 온당한 뉴스”라면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이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이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성명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이들 가짜 뉴스를 방지할 유력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문제 되는 가짜 뉴스의 범람 방지에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능은 물론 성명표시권의 이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이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짜 뉴스에 이용되는 동영상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인바, 법인 등이 이의 관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피이용허락자의 분별, 이용 허락 조건의 준수 등 그 관리에서의 고도의 체제 구축과 기법의 적용은 그 어려움의 일단인바, 법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있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 관리는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1차적으로 실제의 창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 탄생과 이용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실제의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 주의에 철저한 독일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호흥 / 호원대 초빙교수



  1. 심상찮은 전광훈 목사 현상

    심상찮은 전광훈 목사 현상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전광훈 목사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를 독려해 감염병 재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 국민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의 이름은 2005...
    Date2020.11.17 Views310
    Read More
  2. 병아리 깃털과 초콜릿 상자

    병아리 깃털과 초콜릿 상자 ▲ 일광욕을 즐기는 얄리와 쎵 떠오른다. 10대 때 아주 힘들게 읽어나갔던, 책(데미안)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 구절이 어렴풋이 떠올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본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
    Date2020.11.17 Views473
    Read More
  3. KBS 김정은 기자와 함께 삽니다

    KBS 김정은 기자와 함께 삽니다 ▲ 작년 가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위에서 가족과 함께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07년 초겨울이었다. 그는 KBS에 막 입사했었고, 연애를 시작하기엔 너무 바빴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여...
    Date2020.11.16 Views539
    Read More
  4. [줌인] 사망 보도의 진화

    [줌인] 사망 보도의 진화 7월 10일 새벽, 박원순 시장의 사망 최종 확인 시점 몇 시간 이전부터 사망 보도가 흘러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전히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중에 나온 명백한 오보였다. 정치 거물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은 언론사들의 속보 경...
    Date2020.09.16 Views332
    Read More
  5. 영상기자와 유튜브

    영상기자와 유튜브 올드미디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2019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36.7%로 2015년 55.0%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방통위가 시행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한 응답...
    Date2020.09.16 Views413
    Read More
  6.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을 꿈꾸며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을 꿈꾸며 ▲ 지난 7월 21일,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전국 춘계역도대회’에서 용상 154kg을 ▲ 박혜정 선수가 코치로부터 발로 밟히는 특이한 스트레칭을 받고 있다. 번쩍 들어 올려 한국 주니 어 신기록을 세운 박혜정 선수...
    Date2020.09.16 Views418
    Read More
  7. 험지 취재에 유용한 경량 백패킹

    험지 취재에 유용한 경량 백패킹 ▲ 지난해 10월 제주도 성산 일출봉 인근에서 제주 올레길 1코스를 따라 걷다 잠 시 쉬며 백패킹을 하는 필자. ‘짐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멀리 가자.’ 경량 백패킹의 모토인데 어딘가 친숙한 느낌입니다. 재난 발생...
    Date2020.09.16 Views462
    Read More
  8. K리그가 EPL보다 재미있는 3가지 이유

    K리그가 EPL보다 재미있는 3가지 이유 ▲ 지난해 11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원정석에서 아들과 함께 축구 좋아하시나요? 해외축구는 EPL, 국내축구는 국가대표팀 보신다고요? 맞습니다. 역시 축구는 EPL이죠. 그곳에서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최고의 기...
    Date2020.09.15 Views481
    Read More
  9. 부동산 정책? 건강한 인식(認識)이 먼저

    부동산 정책? 건강한 인식(認識)이 먼저 ▲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필자의 가족 <사진/김원> 결혼을 하고 5년째 되든 해, 어린 시절부터 살던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됐다. 1기 신도시라 연식도 오래됐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인 서울...
    Date2020.09.15 Views290
    Read More
  10. 전에 없던 새로움을 탐하다 ②

    전에 없던 새로움을 탐하다 ② 6개월간의 대장정 선거 방송을 준비하며 UHD 실사 촬영 이번에는 포맷용 실사 촬영을 UHD급 이상, 10bit 이상 영상으로 하기로 했다. 최종단에서 전체 영상 톤을 맞추기도 용이하고 HD 화면의 4배 사이즈이기 때문에 CG용 재가공 ...
    Date2020.09.15 Views295
    Read More
  11. 우리만 모르는, 우리 안의 갑질은 없을까?

    우리만 모르는, 우리 안의 갑질은 없을까? ▲ 지난 6월 30일 울산 스타벅스, 매장 직원에게 폭언하는 갑질 손님 ▲ 지난 5월 19일 울산 울주군, 경비업무 중인 아파트 경비원 <사진/CCTV> # 장면 1 손님 : 내가 분명히 아이스 라떼 하나, 따뜻한 라떼 하나! 내가...
    Date2020.09.15 Views299
    Read More
  12.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 이호흥 호원대 초빙교수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
    Date2020.07.17 Views593
    Read More
  13. [줌인]이유 있는 뉴스 신뢰도 꼴찌, 한국 언론

    [줌인] 이유 있는 뉴스 신뢰도 꼴찌, 한국 언론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 ... 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쁜 건 없잖아요. ...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
    Date2020.07.17 Views386
    Read More
  14. 관행적인 위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행적인 위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오래된 것 일수록 그렇다.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도 불문한다. 흡연 같은 경...
    Date2020.07.17 Views457
    Read More
  15. 피의사실 공표 논란, '쉼표'가 될 기회

    피의사실 공표 논란, '쉼표'가 될 기회 ▲ 법원의 영장실징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반갑다. 그간 소원해진 것 같다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시절은 지났다. 대전·충남 ...
    Date2020.07.17 Views345
    Read More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18년에 발생하여 약 5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면 코로...
    Date2020.07.17 Views309
    Read More
  17. 기억의 외주화와 영상의 공공성

    기억의 외주화와 영상의 공공성 미국 911 이후 쌍둥이 빌딩의 폐허 자리에 지하 공간을 유지해 참사를 기억하자고 했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의 제안보다 그 인근에 고만고만한 건물들을 건설하자는 계획은 시민들의 더 큰 반발을 샀다....
    Date2020.07.17 Views399
    Read More
  18. 지역 MBC의 유투브 플랫폼 활용

    지역 MBC의 유투브 플랫폼 활용 ▲ MBC충북 '한국 남매' 제작 현장 방송ㆍ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탄생으로 전통미디어인 지상파 플랫폼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고, 스마트미디어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지...
    Date2020.07.17 Views328
    Read More
  19. 코로나19, 대구에서

    코로나19, 대구에서 ▲ 청도노인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를 취재하고 있는 필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약 917만 명(2020년 6월 24 일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Date2020.07.16 Views310
    Read More
  20.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필자 9시 15분 피렌체행 기차는 2시간이나 연착됐다.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토스카니에서 지진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넘어 진 김에 쉬어간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연착 시간이 9...
    Date2020.07.16 Views297
    Read More
  21.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기(記)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기(記) 코로나를 뚫고 해외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목적지는 미국. 코로나 공포가 한창이던 5월 초였다. 항상 붐비던 인천공항은 고요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코로나 19와 무관하다는 검역당국의 확인증 발급. 적막한 분위기 ...
    Date2020.07.16 Views4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