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8대 대선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 후보자 지지도 중심의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 주의해야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지난달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인물이나 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여론의 변동 추
이를 나타내는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1위, 2위, 3위’ 등으로 순위를 서열화하거나, ▲‘앞섰다’, ‘따돌렸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경마식 보도 표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 후보자의 방송출연 및 방송광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상시 출연금지
②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
③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 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
○ 선거보도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보도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보도해 줌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각 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됨.
○ 아울러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 시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 선거결과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견해의 객관성 제고
○ 각 방송사는 사실을 왜곡 보도해서는 안 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관련 보도 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선거에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함.
○ 후보나 정당이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다른 후보의 정책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이 정확하고도 적절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확인한 다음 보도하여야 함.
○ 또한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나 비리연루 폭로,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 등에 관해서는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되며,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도하여야 함.
○ 후보들 간의 부정적인 캠페인이 만연할 경우에는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거 이슈나 주제를 독자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18대 대선 선거방송 권고사항 공표
- 후보자 지지도 중심의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 주의해야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지난달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권고사항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선거방송에서의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선거방송 관련법규에 대한 방송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인물이나 정책,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여론의 변동 추
이를 나타내는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1위, 2위, 3위’ 등으로 순위를 서열화하거나, ▲‘앞섰다’, ‘따돌렸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경마식 보도 표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유의 : 후보자의 방송출연 및 방송광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상시 출연금지
②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 명시 의무,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금지 등
③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 대변이나 옹호 금지,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등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
○ 선거보도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보도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보도해 줌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각 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됨.
○ 아울러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 시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 선거결과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견해의 객관성 제고
○ 각 방송사는 사실을 왜곡 보도해서는 안 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관련 보도 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선거에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함.
○ 후보나 정당이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다른 후보의 정책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이 정확하고도 적절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확인한 다음 보도하여야 함.
○ 또한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나 비리연루 폭로,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 등에 관해서는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되며,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도하여야 함.
○ 후보들 간의 부정적인 캠페인이 만연할 경우에는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거 이슈나 주제를 독자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