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은 취재현장에서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
지난해 10월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다. 이 때 최씨는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도중 취재하고 있는 카메라기자, 취재기자와 엉켜 넘어졌다. 그리고 신발도 벗겨졌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취재라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왜 취재원 보호는 생각하지 못할까.
지난 1994년에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취재질서를 지키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포트라인 규정을 선포했다.
하지만, 매체의 증가와 경쟁으로 인해 포토라인 규정의 재제 강화와 세부 준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06년 8월 31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의 내용을 개정해서 확정 선포했다.
포토라인 시행준칙 제3장 제1조에는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취재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취재원의 동선과 취재진과의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도보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정하고, 인터뷰 장소와 도보거리 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또 제7조에는 “포토라인 내에서 대표 인터뷰는 각 매체의 대표기자 1인씩 총 3명이 포토라인 내 정해진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넘어지고, 벗겨지고”, “일그러진 포토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번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최씨의 취재에 대해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출두 장면과 대비되는 되는 것도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되는 상황에서는 포토라인에서의 혼란과 소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관심과 취재 경쟁으로 인한 돌발사고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비표가 있어야 취재진들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비표가 있는 취재진도 8시 이후로는 출입할 수 없었으며 검찰청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 2000여명이 배치가 돼 있었다.
검찰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토라인 안에는 각 방송사마다 1명의 카메라기자만이 설수 있게 하고 방송사 풀이 시행됐다. 방송사들은 삼성동 사저에서부터 서울 중앙지검까지 각 지점마다 취재진을 배치했다. 낯선 장면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과 다시 마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있는 한 변이 70㎝가량인 삼각형을 가운데 섰다. 취재진은 7m 간격의 포토라인에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눈을 대신해 지켜봤다.
포토라인은 취재 경쟁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다.
포토라인 준칙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수많은 언론사들의 현장 취재와 취재원의 인권보호, 그리고 안전한 취재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칙이 언론직능단체의 합의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종합편성 채널과 인터넷미디어들의 취재로 방송 현장은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 무질서한 경쟁체제가 있을 경우 취재현장에서 ‘포토라인’을 적용하고, 실행한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은 포토라인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토라인과 관련한 취재현장의 문제점은 취재원의 취재거부 사태, 취재 방해로 인한 취재원과의 극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취재원보호 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프리랜서 영상제작자라든가 포토라인 안에서 취재원의 육성을 담기 위해 마이크나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취재기자들도 포토라인 준칙으로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의 취재기자들도 포토라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와 운영은 협회와 취재진, 취재원이 충분히 상의하고 실시해야 한다. 기존 포토라인 준칙 참여 단체외의 기자도 취재현장에서 취재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주관 협회는 ‘포토라인 시행준칙’에 대해서 회원과 비회원, 취재원 등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