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권리 실현방안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28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부산 시타딘 해운대호텔에서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권리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첫 발제로 나온 류종현 부산대 초빙교수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권리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권리 실현방안'에 대한 저작권법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류종현 부산대 초빙교수는 “영상저작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상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가 기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창작에 대한 노동의 댓가가 구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류 교수는 “저작권은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장이 양도 추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으로 알려졌다.
이해완 교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활동에 참가한 자연인이 소유해야 한다”며 “법인이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실제 촬영을 하고 창작활동에 종사 한 사람이 저작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정보다 사업주에 대한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법은 한쪽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데 나머지 사람들의 정당한 권익과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국가의 저작권법 연구를 통해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 권리 실현방안'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너무 간단하게 한쪽의 이익만 전적으로 보호를 해 온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강력한 선봉자로서 입법부 등에 호소해서 법이 개정된다면 카메라기자의 권익만 찾는 것이 아니고 넓은 범위의 한국문화산업의 종사자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자로 나선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과 조성광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다
-이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