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기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 '수기법조' ② - 출석요구 시 대처 방안
살다 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경우 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받는 때를 포함해 형사 절차의 흐름을 따라 단계별 대처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이 울리며 낯선 번호가 뜬다. “OO 경찰서인데 잠시 다녀가시죠” 그 흔하다는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일 사기 전화가 아니라 면? 진짜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 내지 불안감 일 것이다. 그래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핵심은 이 상황을 결코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불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전화를 놓쳤으면 최대한 빨리 전화를 걸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는 것이 좋다.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도주 내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불리한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수사관과 통화를 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응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저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당당하게 임하는 것은 좋으나, 흥분한 나머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날 선 태도를 보여서 득 될 것이 전혀 없다.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이다. 공손하게 응하면 상대 방도 신사적으로 나온다. 수사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최대한 좋은 인상을 심을 필요가 있다. 업무상, 개인적 사정 등으로 출석을 요구 한 일시에 도저히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조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줄여서 ‘수사 준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 석 일시를 조정할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실무는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규정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기도 어렵다. 조율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 면 된다. 무단으로 정해진 일시에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긴급 체포와 같은 강제 수사로 전환할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출석할 날짜가 정해지면 그전까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수사에도 전적으로 통한다. 수집할 핵심적인 정보로는 나의 수사상 신분과 사건 내용이다. 일단, 수사상 신분이라 함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정말 중요하다. 참고인이라면 범 죄 혐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 다면 엄밀히 말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 무도 없다. 그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라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나 경우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가 앞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받 게 될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수사에 대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요구서에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제출된 고소(고발)장 을 미리 확보해서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고소(고발)장 확보는 수사기관에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다. 역시 수사 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피의자 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고발)장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의 수사·재판 관련 기본용어 해설
참고인 :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에서 조사 받는 사람 중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피해자, 목격자 등이 대표적인 참고인에 해당. 수사가 종료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참고인의 신분 은 ‘증인’으로 전환됨 |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