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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새로운 시작, 정권에서 시민에게로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영방송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유지돼온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그동안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구조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오랜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정치 종속과 방송 장악 시도로 인한 고통스런 역사의 반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결과이기도 하다. 시민들에게도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말이 위기 때만 등장하는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정치권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사장을 뽑자는 고 이용마 기자의 유지를 제도 안에 담았다. 이사 추천권을 사실상 정치권이 독점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종사자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 대표 등 다양한 주체로 권한을 분산한 것 역시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려는 고민의 산물이다. 아울러 노사 편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사 내부에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된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방송3법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쉽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이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지만, 언론 현업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 없이 이제 와서 “노조의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남은 두 법안의 처리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물론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같은 일부 조항은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학계와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적 토론에는 이견과 논쟁이 필연적으로 따르며, 그러한 논의들은 향후 제도의 정착과 운용 과정에서 귀중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딛는 만큼, 모든 주체의 지혜와 성찰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각 추천 주체들은 ‘제도를 바꿔도 결국 똑같다’는 냉소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평가한다. 힘을 보탠 현장 언론인들, 시민사회, 학계, 특히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기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 





2025년 8월 5일

한국영상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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