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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징벌적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현업단체들은 이것이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고위 공무원과 공직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 침해행위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없었다. 오히려 제한을 더 넓혀 언론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다. 게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언론중재위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조정은 양측의 동의로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강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허위조작보도가 아님에도 언론사와 기자를 괴롭히기 위해 거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중간판결’로 방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의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가? 이를 위해 염두에 두었다는 미국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이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도입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렇게 복잡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을 막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다. 굳이 권력자를 포함하려다 보니 쉽게 이해도 안 가고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언론 현업단체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정•반론보도가 더 절실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 모든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드시 추석 전, 이달 25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25년 9월 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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