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취재를 위한 국내의 서류절차들
이번에는 북한 방문 취재를 허가 받기 위한 국내의 구비 서류들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북한을 방문하는 경로는 물론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도 있고 인천과 남포를 오가는 화물선, 그리고 금강산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북경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모델로 해서 알아보자.
1.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서 접수
방송사의 방북취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통일부 교류 2과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재진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다. 통일부 교류 2과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할 것인가를 미리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나려는 사람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알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알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이라도 충실하게 기록하고 담당자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별 문제없이 승인이 나온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미리 접촉승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북측 인사와 연락이 이루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접촉 후 곧바로 통일부 담당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북한 주민 접촉 결과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통일부 교류 2과에 제출하면 된다.
2. 북측의 초청장
북측의 유관 기관에서 보내온 초청장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초청장에는 누구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 방문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초청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초청장은 신변안전 보장각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유관기관은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 나 '아태평화위원회'정도이다. 그 단체의 위상이 초청한 남측인사의 신변안전을 보장 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가 그 기준이다. 이 초청장만 손에 넣으면 이제 본격적인 방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초청장 등 주요 서류는 복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방북신청
북측에서 보내온 초청장과 통일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사업계획서, 신원진술서등)을 통일부 교류 2과에 접수시킨다. 방북 희망일보다 공무원 근무일수 기준으로 최소 20일 전에 접수시켜야한다. 처음하면서 한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니 몇 번은 통일부를 들락거릴 각오를 해야한다. 그런데 방북 경험자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시간내에 방북허가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방북 예정 기간은 실제보다는 약간 여유있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입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한 기간 내에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초청장 등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청서가 처리되는 과정에는 방송위원회의 동의 절차도 들어있다. 통일부에서 방송사의 상급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방북취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방송위원회 담당자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해 두는 것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방북 취재의 성격상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 말고는 뭐 달리 길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최소한 당황하진 않을 것이다.
4. 방북 사전교육
통일 교육원 (서울 4.19 묘지부근 수유리 소재 통일문제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는 방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며 오후 1시부터 시작하기에 많이 졸린다. 그 주된 내용은 최근 남북한관계나 북한정세, 북한에서의 행동요령 등인데 들어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내 경험으로는 방북경험자가 하는 강의는 특히 귀담아 들을 만 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 수료증을 그 자리에서 교부하고 수료자 명단은 통일부로도 자동으로 통보된다. 그리고 교육 신청은 통일부에서 대신 해 준다. 하지만 매주 한 차례뿐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잘 잡아야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통일부에서 방문 목적과 기간등이 명기된 "방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 증명서를 손에 넣으면 이제 일이 다 되어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북경을 거쳐서 비행기로 북한을 다녀 올 경우에는 한번도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이상하게도... 하지만 이 증명서는 일이 다 끝난뒤에 통일부에 반납해야하는 중요서류다.
5. 중국 복수비자
중국 비자를 복수비자로 받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비자는 단수로 발급되는데 반드시 복수비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중국에 들어 가야하고, 다시 북한에서 나올 때도 중국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행사에서 중국 비자 발급을 대신해 주지만 역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할 일이다.
이때 취재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비자를 신청할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스럽다. 중국의 경우엔 취재비자는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한다. 그리고 한번 취재비자를 발급받고 나면 그 이후로도 관광비자는 나오지 않는다. 매번 취재비자를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냥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때는 중국에서의 취재는 포기해야한다. 굳이 북경 공항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필요하면 6mm카메라로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도 복병은 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국취재비자다. 예전에 받았던 미국취재비자가 여권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국 관광비자발급이 거부되기도 한다. 그런 일이 내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 뭐 달리 방법도 없다. 이런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국비자문제를 해결해야한다.
6. 입북비자
이제는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비자를 받는 일이 남았다. 먼저 북경으로 가야 하는데 입북 예정일보다는 최소한 2일정도 미리 북경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려민항은 북경공항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전에 출발한다. 일주일에 단 두차례 뿐이니 놓치면 3-4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고려민항의 이런 비행 스케줄은 국제 항공시간표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리 사전에 북측 인사들과 약속이 되어 있더라도 비자발급에는 변수가 많다.
"평양 가는 일은 기다림이다"
"고려민항기가 북경공항을 이륙해봐야 그때야 정말 평양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팀을 이끌고 가는 김윤영 국장의 말이다. 김국장은 이번 평양행이 두 번째였다. 처음 그 말을 김국장으로부터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그 말은 정말이었다. 사실 북측의 초청장도 다 받고 통일부의 방북허가도 다 마친 상태에서 북경까지 와서 입북 비자를 못 받아서 북경에서 몇 주를 기다린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냥 서울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자도 받았는데 고려민항기를 못 타서 방북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가 버린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원, '평양이 뭐라고...'하는 생각까지도 든다.
입북비자는 호텔을 미리 정하고 연락을 취하면 그들이 여권을 가지고 가서 다음날 별지로 된 비자를 가지고 온다. 우리 여권에는 물론 아무런 표시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 때 비자와 함께 고려민항 티켓도 그들이 직접 가지고 온다.
사진 이야기가 빠졌다. 방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권용 사진이 최소 10장은 들어간다. 미리 사진을 여유 있게 현상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입북 비자를 받을 때도 사진 2장이 필요하다. 북경 갈 때 사진을 몇 장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7. 고려 민항 탑승
드디어 모든 수속이 완료되면 고려민항을 타는 일만 남았다.
북경공항 신청사에 수속 라운지가 있는데 나머지 절차는 고려민항이라고 해서 별 다르지는 않다. 먼저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여직원의 말투가 방송에서 듣던 바로 그 이북 말씨다. 반갑기도 하고 마음은 벌써 평양공항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짐 부치고 좌석배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마치면 중국 관리들의 출국심사를 마치고 고려민항에 오른다고 한다.
여기서 갑자기 오른다고 한다라고 말이 바뀌는 것은 우리는 고려민항기 바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경에서 가 아니라 심양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사정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
이번에는 북한 방문 취재를 허가 받기 위한 국내의 구비 서류들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북한을 방문하는 경로는 물론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도 있고 인천과 남포를 오가는 화물선, 그리고 금강산을 통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북경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모델로 해서 알아보자.
1.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서 접수
방송사의 방북취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통일부 교류 2과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재진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다. 통일부 교류 2과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할 것인가를 미리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나려는 사람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알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알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이라도 충실하게 기록하고 담당자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별 문제없이 승인이 나온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미리 접촉승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북측 인사와 연락이 이루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접촉 후 곧바로 통일부 담당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북한 주민 접촉 결과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통일부 교류 2과에 제출하면 된다.
2. 북측의 초청장
북측의 유관 기관에서 보내온 초청장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초청장에는 누구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 방문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초청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초청장은 신변안전 보장각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유관기관은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 나 '아태평화위원회'정도이다. 그 단체의 위상이 초청한 남측인사의 신변안전을 보장 할 만한 위치에 있느냐가 그 기준이다. 이 초청장만 손에 넣으면 이제 본격적인 방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초청장 등 주요 서류는 복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방북신청
북측에서 보내온 초청장과 통일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사업계획서, 신원진술서등)을 통일부 교류 2과에 접수시킨다. 방북 희망일보다 공무원 근무일수 기준으로 최소 20일 전에 접수시켜야한다. 처음하면서 한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니 몇 번은 통일부를 들락거릴 각오를 해야한다. 그런데 방북 경험자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시간내에 방북허가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방북 예정 기간은 실제보다는 약간 여유있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입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한 기간 내에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초청장 등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신청서가 처리되는 과정에는 방송위원회의 동의 절차도 들어있다. 통일부에서 방송사의 상급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방북취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방송위원회 담당자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해 두는 것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방북 취재의 성격상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 말고는 뭐 달리 길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최소한 당황하진 않을 것이다.
4. 방북 사전교육
통일 교육원 (서울 4.19 묘지부근 수유리 소재 통일문제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는 방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며 오후 1시부터 시작하기에 많이 졸린다. 그 주된 내용은 최근 남북한관계나 북한정세, 북한에서의 행동요령 등인데 들어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내 경험으로는 방북경험자가 하는 강의는 특히 귀담아 들을 만 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 수료증을 그 자리에서 교부하고 수료자 명단은 통일부로도 자동으로 통보된다. 그리고 교육 신청은 통일부에서 대신 해 준다. 하지만 매주 한 차례뿐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잘 잡아야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통일부에서 방문 목적과 기간등이 명기된 "방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 증명서를 손에 넣으면 이제 일이 다 되어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북경을 거쳐서 비행기로 북한을 다녀 올 경우에는 한번도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이상하게도... 하지만 이 증명서는 일이 다 끝난뒤에 통일부에 반납해야하는 중요서류다.
5. 중국 복수비자
중국 비자를 복수비자로 받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비자는 단수로 발급되는데 반드시 복수비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중국에 들어 가야하고, 다시 북한에서 나올 때도 중국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행사에서 중국 비자 발급을 대신해 주지만 역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할 일이다.
이때 취재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비자를 신청할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스럽다. 중국의 경우엔 취재비자는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한다. 그리고 한번 취재비자를 발급받고 나면 그 이후로도 관광비자는 나오지 않는다. 매번 취재비자를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냥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때는 중국에서의 취재는 포기해야한다. 굳이 북경 공항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필요하면 6mm카메라로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도 복병은 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국취재비자다. 예전에 받았던 미국취재비자가 여권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국 관광비자발급이 거부되기도 한다. 그런 일이 내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 뭐 달리 방법도 없다. 이런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중국비자문제를 해결해야한다.
6. 입북비자
이제는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비자를 받는 일이 남았다. 먼저 북경으로 가야 하는데 입북 예정일보다는 최소한 2일정도 미리 북경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려민항은 북경공항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전에 출발한다. 일주일에 단 두차례 뿐이니 놓치면 3-4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고려민항의 이런 비행 스케줄은 국제 항공시간표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리 사전에 북측 인사들과 약속이 되어 있더라도 비자발급에는 변수가 많다.
"평양 가는 일은 기다림이다"
"고려민항기가 북경공항을 이륙해봐야 그때야 정말 평양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팀을 이끌고 가는 김윤영 국장의 말이다. 김국장은 이번 평양행이 두 번째였다. 처음 그 말을 김국장으로부터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그 말은 정말이었다. 사실 북측의 초청장도 다 받고 통일부의 방북허가도 다 마친 상태에서 북경까지 와서 입북 비자를 못 받아서 북경에서 몇 주를 기다린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냥 서울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자도 받았는데 고려민항기를 못 타서 방북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가 버린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원, '평양이 뭐라고...'하는 생각까지도 든다.
입북비자는 호텔을 미리 정하고 연락을 취하면 그들이 여권을 가지고 가서 다음날 별지로 된 비자를 가지고 온다. 우리 여권에는 물론 아무런 표시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 때 비자와 함께 고려민항 티켓도 그들이 직접 가지고 온다.
사진 이야기가 빠졌다. 방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권용 사진이 최소 10장은 들어간다. 미리 사진을 여유 있게 현상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입북 비자를 받을 때도 사진 2장이 필요하다. 북경 갈 때 사진을 몇 장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7. 고려 민항 탑승
드디어 모든 수속이 완료되면 고려민항을 타는 일만 남았다.
북경공항 신청사에 수속 라운지가 있는데 나머지 절차는 고려민항이라고 해서 별 다르지는 않다. 먼저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여직원의 말투가 방송에서 듣던 바로 그 이북 말씨다. 반갑기도 하고 마음은 벌써 평양공항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짐 부치고 좌석배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마치면 중국 관리들의 출국심사를 마치고 고려민항에 오른다고 한다.
여기서 갑자기 오른다고 한다라고 말이 바뀌는 것은 우리는 고려민항기 바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경에서 가 아니라 심양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사정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