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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조항이 삭제·보완되면서 일정 부분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미칠 구조적 영향까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남은 쟁점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일부 독소 조항이 제거됐다. ‘타인을 해할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이나 사실 확인의 부족만으로 책임을 추정하던 구조도 사라졌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발언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른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이 삭제된 점은, 제보자와 문제 제기자의 위축을 막는 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핵심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이 새로 포함됐다. 공익적 보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징벌적 책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특칙도 도입됐다. 이러한 장치들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판 보도를 억압하려는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으로서 의미는 있다. 다만 배액배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치·자본 권력의 압박을 어느 정도 저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더해 ‘허위정보’까지 규제의 범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불법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책임이나 유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 사실의 오류, 해석의 차이, 검증이 진행 중인 주장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적 토론과 비판적 발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허위정보를 병렬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점은 문제다. 고의성과 조작 목적이 핵심 요소인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허위정보는 단순 오류나 논쟁적 주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 둘을 동일한 규제 틀에 넣는 순간, 규제 범위는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본회의 처리 전에 재검토를 요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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