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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입처 카메라기자실에는 신호등이 있다고 한다. 바로 빨간 패딩, (OBS 이홍렬 간사) 노란 패딩(SBS 이승환기자) 파란 패딩 (KBS 노동수기자)을 입고 취재의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검찰출입처의신호등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병폐를 항상 고민하는 서초동 스나이퍼 6인방이 검찰 출입처에 자리잡고 있다.

검찰 출입처를 소개해주세요.
대검찰청, 서울 지방 검찰청,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울 고등검찰청,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을 취재한다.요즘은 압수수색도 많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소환되는 사람들이 많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허다하다. 법원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재판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 재판장의 허락 하에시간제한을 둬서 취재를 한다. 일례로 이석기 공판같은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앞부분만 대법원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9명 대법관이 있어서 1심,2심,3심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판결내리는 걸 직접 촬영할 수 있다. 대법원만 취재가 가능하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은 국가적인 사건 하에 재판장의 허락하에 시작하기 전 1-2분 정도 취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동일하다.

검찰 출입처의 고충?
검찰 출입처는 뻗치기의 연속이다. 장시간을 기다린 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초 단위이니, 자연스레 인내하는 법을 터득한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더욱 고되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도 불구하고 내복과 보온장비를 항상 구비하고 있다. 또한언론매체가 많아질 수록 자리정렬이 더욱 힘든 건사실이다. 몸 싸움은 매 취재마다 있는 것이고 사진기자들 포토라인도 검찰 출입처에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검찰 출입처)기자들이 주도적으로 정리하고,포토라인을 깨지 않도록 한다. 사진기자들도 우리보고 터줏대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
해 중요한 인물이 출석하게 되면 보호도 하지만 기자들끼리 서로 다치지 않게 정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한다. 그리고, 포토라인이 처음으로 도입된 곳이 검찰이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한 판결이 끝나고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나오는 순간 신도들의 보호로 인해 이리저리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그 과정에서 취재진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서KBS와 SBS 기자가 넘어졌다. KBS의 경우는 카메라가 깨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측 신도들이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나오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을 해서야 원만하게 배상을 받고 해결이 되었지만 KBS 노동수 기자의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았다고 한다.

취재할 때 특별히 주의해서 찍는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더라도 얼굴을 여과없이 화면에 나가도 되는지, 모자이크를 해야되는건지 항상 주의해서 취재를한다. 신변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도 형은 확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해서 찍는다.

후에 검찰출입하게 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회부 카메라기자의 유일한 출입처이다.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 다 몰린다. 최근의 이슈만해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이 뜨겁다. 모든 사건들을 검찰에 고소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 넘어가서 또 가리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뻗치기도 많고, 기다림의 연속이고, 몸싸움도 거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출입처라고 생각을 한다. 후배들이 검찰출입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얻고 가고, 배웠으면 한다.

취재 및 정리 /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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