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 취재제한 일부 풀기로
29일 기자단과 면담…"피의자 무조건 비공개는 문제"
윤정식 기자 happysik@mediatoday.co.kr
지난 4월말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검찰이 언론사의 청사 내 취재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방송기자들이 반발하자 검찰이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방송사 풀기자단에 속해있는 취재기자·영상취재기자 7명과 대검 공보관은 29일 오후 2시 홍보담당관실을 찾아 강찬우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검찰의 청사 내 방송 취재 및 촬영을 협조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검찰청사 내 사진촬영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발표 강력히 금지 △이를 위반하는 수사담당자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감찰 실시 △피조사자의 소환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 원칙적 금지 △참고인 소환 사실 비공개 원칙 철저 준수 △구속 피고인 소환시 수의·포승 착용 경우 차단막 설치 등으로 촬영 금지 등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검찰의 원칙에 대한 수용여부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피의자 인권 볼모로 검찰 취재협조도 안해"
지난 4월25일 이후 검찰은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청사 내에서 검찰의 브리핑 장면 등 일체의 취재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해 기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 방송사의 취재기자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은 언론의 취재자유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청사 안에서 취재가 거부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제멋대로 해석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앞으로 청사 1층 로비에 한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촬영 및 취재를 허용하고 앞으로 각종 내부직원들이 주체가 되는 회의들은 자료화면용 촬영을 허용하는 등 취재에 적극 협조키로 해 기자들과의 갈등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함께 참여했던 MBC의 김철영 촬영기자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언론의 권리를 이제야 다시 받은 것 뿐"이라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첫 단추를 잠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송·사진 촬영 적극 협조키로 약속
그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사안에 따라서 갑자기 합의를 깨는 곳이 지금까지의 검찰이었던 만큼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의 달라진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보호 대책의 하나인 '피의자들에 대한 촬영과 취재'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비공개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방송사의 취재 기자는 "인권보호라는 절대명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피의자에 대한 촬영불가와 기소 전 그 의도가 수사진행을 무조건 비공개로 하려는 것이 보이기에 기자들 사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취재는 불가 … 기자들 "무조건 비공개는 문제"
한 일간지의 검찰출입기자는 "언론도 자체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피의자들을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의해 국민의 심판조차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언론사와 검찰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알권리가 애초에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홍보담당관은 "검찰은 피의사실공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서있음을 기자들도 다 아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며 "사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자들의 사이드 취재에 관한 확인도 해주면 안되지만 많이 양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윤정식 기자
출처: 미디어 오늘
29일 기자단과 면담…"피의자 무조건 비공개는 문제"
윤정식 기자 happysik@mediatoday.co.kr
지난 4월말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검찰이 언론사의 청사 내 취재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방송기자들이 반발하자 검찰이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방송사 풀기자단에 속해있는 취재기자·영상취재기자 7명과 대검 공보관은 29일 오후 2시 홍보담당관실을 찾아 강찬우 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검찰의 청사 내 방송 취재 및 촬영을 협조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검찰청사 내 사진촬영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발표 강력히 금지 △이를 위반하는 수사담당자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감찰 실시 △피조사자의 소환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 원칙적 금지 △참고인 소환 사실 비공개 원칙 철저 준수 △구속 피고인 소환시 수의·포승 착용 경우 차단막 설치 등으로 촬영 금지 등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검찰의 원칙에 대한 수용여부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피의자 인권 볼모로 검찰 취재협조도 안해"
지난 4월25일 이후 검찰은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청사 내에서 검찰의 브리핑 장면 등 일체의 취재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해 기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 방송사의 취재기자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은 언론의 취재자유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청사 안에서 취재가 거부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제멋대로 해석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찬우 홍보담당관은 "앞으로 청사 1층 로비에 한해 검찰 간부들에 대한 촬영 및 취재를 허용하고 앞으로 각종 내부직원들이 주체가 되는 회의들은 자료화면용 촬영을 허용하는 등 취재에 적극 협조키로 해 기자들과의 갈등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함께 참여했던 MBC의 김철영 촬영기자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언론의 권리를 이제야 다시 받은 것 뿐"이라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첫 단추를 잠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송·사진 촬영 적극 협조키로 약속
그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사안에 따라서 갑자기 합의를 깨는 곳이 지금까지의 검찰이었던 만큼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의 달라진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보호 대책의 하나인 '피의자들에 대한 촬영과 취재'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비공개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방송사의 취재 기자는 "인권보호라는 절대명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피의자에 대한 촬영불가와 기소 전 그 의도가 수사진행을 무조건 비공개로 하려는 것이 보이기에 기자들 사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취재는 불가 … 기자들 "무조건 비공개는 문제"
한 일간지의 검찰출입기자는 "언론도 자체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피의자들을 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의해 국민의 심판조차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언론사와 검찰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알권리가 애초에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홍보담당관은 "검찰은 피의사실공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서있음을 기자들도 다 아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며 "사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자들의 사이드 취재에 관한 확인도 해주면 안되지만 많이 양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윤정식 기자
출처: 미디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