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언론상 심사기준에 명문화해야”
수용과 개선방향 세미나…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검찰 관계자 참석
▲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수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효균(더 팩트 사진부장), 나준영(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 변호사), 김창룡(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 이응철(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조태흠(KBS취재기자, 검찰청 출입 반장).
지난해 11월 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업무 흐름에 따라 체계성과 활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전파진흥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수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기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상기자협회 창립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가이드라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 및 협회 홈페이지 개편 ▲각종 언론상 심사 기준에 가이드라인 적용 명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업무 흐름 순으로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공통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는 한편 ▲색인 작업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으로 존폐 논란이 촉발된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포토라인’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원상 회장은 “작년 11월 펴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영어·독일어·일본어 번역판을 제작해 배포하려고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성공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있는 각 기관과 협조해서 (가이드라인과 취재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이드라인 연구팀에서 활동해 온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대전사무소장)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각각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경과보고 및 수정 보완의 방향’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내실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나준영 MBC 뉴스콘텐츠 취재1부장, 이효균 더팩트 사진부장, 조태흠 KBS 기자(검찰청 출입 반장),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응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연구관,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 계장이 참석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6월 현직 영상기자, 언론학자, 변호사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 11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