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신 운구 영상·드론 촬영 방송사에 잇달아 ‘권고’ 결정
“시신 운구 장면, 시청자 정서 해쳐”…
드론은 승인 없이 촬영해‘ 항공안전법’ 위반
▲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왼쪽부터) 김재영 위원, 박상수 위원, 허미숙 위원장(중앙), 전광삼 위원, 이소영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들이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고,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관련 부처로부터 잇달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 위·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3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 MBN <굿모닝 MBN>, YTN <YTN 24>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이불에 덮인 채 이동침대에서 실려 나오는 시신과 뒤따라 걸어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도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이러한 영상이“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영상이 보도된 뒤 언론계 안팎에서 "흐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시신 운구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어야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사들은 메인 뉴스 시작 직전에 영상이 송출돼 제대로 데스킹을 하지 못했고, 대통령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방송사들은 이후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영상 부분을 삭제하고, 편집 준칙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방송소위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선 등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향후 관련 취재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피력한 점,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월에 는 드론 촬영 영상과 관련한 행정지도가 잇달아 나왔다. 방통심위는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5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인됐다 는 소식을 전하며 농장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항공안전법’상 비행금 지구역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 또는 촬영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 내용의 공익적 취지 및 위반의 정도, 드론 촬영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 결정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해 9월 29일 MBC <뉴스데스크>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관련 소식을 전하며 드론을 이용해 집회 현장을 야간에 비행하며 촬영, 보도한 영상에 대해서도‘ 야간 드론 촬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 지난해 12월 4일에서 5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디지털저널리즘 아카데미 드론 저널리즘 교육 실시
드론 촬영과 관련해 불법 취재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영 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회원사 영상기자를 대상으로 ▲드론 관련 항공안전법 ▲드론 불법 비행 실태와 개선방안 ▲드론 보도 가이드라인 ▲드론 저널리즘의 현장 적용 등‘ 디지털저널리즘 아카데미 드론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한원상 회장은 “영상기자들이 취재현장에 접근성이 많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 인력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 측은 “영상기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고 언론 지원 기관에서는 교육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