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재산권·인격권 모두 ‘창작자 귀속’
영국·미국·EU,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지적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지난해 작성한 논문‘ 창작자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의 개정방안’(미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업무상 저작물에 있어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의 독특한 법 제도를 비판 없이 모방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 교수는 “중국의 저작권법도 일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집합 저작물에 대한 규정에서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인격권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작자 원칙을 가장 확고하게 적용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직장에 고용된 창작자라도 창작자 원칙에 따라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되어있다. 다만, 방송의 경우 소속 방송사에 일정한 이용권이 부여되고,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다.
프랑스는 법인이 발의해 여러 저작자가 참여한 ‘집합저작물’의 경우 법인에 권리를 주지만, 단체가 창작자와의 계약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다만,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저작인 격권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어도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갖지는 않는다. EU 저작권법은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도 종업원이 저작자이고 저작인격권도 종업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특약이 없을 때는 사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 교수는 △창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주되 다른 규정이나 계약 등이 없는 한 사용자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자나 창작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