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9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이호흥 사2진.jpg

▲ 이호흥 호원대 초빙교수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해 놓은 “성명표시권”(right to authorship of the work)의 내용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가운데 하나다.


 저작인격권은 18~19세기의 개인 존중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개인 존중 사상은 폭넓은 인격권의 법적 승인으로 이어졌는바, 그 일환의 하나로 저작인격권이 법적 권리로서 탄생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그에 걸맞게 저작자의 인격적ㆍ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는바, 저작권의 국제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은 1928년 로마개정회의에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확립한 바 있다.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에 그 저작자의 성명을 있는 그대로 표시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확보에 긴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에 베른협약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과 별도로“ 저작자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of the work)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에서 이것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이 동영상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성명표시권 위반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만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 발달도 그만큼 저해됨은 물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른바, “가짜 뉴스”의 범람도 성명표시권의 미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가짜 뉴스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 등으로 기존의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물론, 그 경우가“ 온당한 뉴스”라면 그 폐해가 적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이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이 가짜 뉴스의 상당수는 성명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이들 가짜 뉴스를 방지할 유력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명표시권의 이행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이외에 문제 되는 가짜 뉴스의 범람 방지에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능은 물론 성명표시권의 이행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이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짜 뉴스에 이용되는 동영상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일 것인바, 법인 등이 이의 관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피이용허락자의 분별, 이용 허락 조건의 준수 등 그 관리에서의 고도의 체제 구축과 기법의 적용은 그 어려움의 일단인바, 법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있다 할지라도, 저작인격권 관리는 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1차적으로 실제의 창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창작물 탄생과 이용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실제의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 주의에 철저한 독일의 경우에는 법인 등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호흥 / 호원대 초빙교수



  1. 심상찮은 전광훈 목사 현상

  2. 병아리 깃털과 초콜릿 상자

  3. KBS 김정은 기자와 함께 삽니다

  4. [줌인] 사망 보도의 진화

  5. 영상기자와 유튜브

  6.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을 꿈꾸며

  7. 험지 취재에 유용한 경량 백패킹

  8. K리그가 EPL보다 재미있는 3가지 이유

  9. 부동산 정책? 건강한 인식(認識)이 먼저

  10. 전에 없던 새로움을 탐하다 ②

  11. 우리만 모르는, 우리 안의 갑질은 없을까?

  12.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실효적으로 관리ㆍ개선되어야 마땅

  13. [줌인]이유 있는 뉴스 신뢰도 꼴찌, 한국 언론

  14. 관행적인 위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15. 피의사실 공표 논란, '쉼표'가 될 기회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17. 기억의 외주화와 영상의 공공성

  18. 지역 MBC의 유투브 플랫폼 활용

  19. 코로나19, 대구에서

  20.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21.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기(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