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관련법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다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벽을 깨어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제보를 받았을 때에도 현장취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기업인 LH공사가 짓는 아파트마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현장취재에 들어갔습니다.
5월 3일 건설현장에 도착 후 현장감독을 만나 취재목적을 말하자 관련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증과 제보만으로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발견되지 않을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기자가 감수한다’는 조건하에 벽을 깨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가의 첫 벽을 깰 때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확인한 벽에서는 건축폐기물과 노끈, 음료수 캔 등이 쏟아져 나왔고, 이어 아파트 화장실 벽을 깨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벽을 취재할 때 당황한 현장 관계자들이 벽을 더 이상 깰 수 없다는 이유로 영상취재를 거부했지만, 관계자들 몰래 썬건 조명과 휴대폰을 이용해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촬영함으로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폐기물 불법처리를 생생히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는 당일(5월3일) KBS 8시뉴스타임과 9시뉴스, 뉴스라인에 참여했고, 4차례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및 타 매체 반향
다 지은 아파트를 직접 깨서 건설현장의 불법을 확인한 것은 건설 현장 취재 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그동안의 의혹을 생생한 영상으로 해소하고, 언론 본연의 사회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보도 이후 연합뉴스와 CBS, 한겨레 등 각 언론사들이 KBS보도를 인용해 관련 사실을 전했습니다.